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 다음 연도 기준으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각각 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알면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월 기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00%)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 8인 이상 | 7인 기준액 + (가구원수−7) × 959,198원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급여 | 비율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계산 예시
| 구분 | 4인가구 · 월 소득 300만원 |
|---|---|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300만 ÷ 649.4738만 × 100 ≈ 46.2% |
| 생계급여(32%) | 미충족 |
| 의료급여(40%) | 미충족 |
| 주거급여(48%) | 충족 |
| 교육급여(50%) | 충족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만 기준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 일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Q. 가구원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산정 시에는 세대 분리, 별거 등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9,515,150원)에 1인 초과할 때마다 959,198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는 9,515,150원 + 959,198원 = 10,474,34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