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 (간편 계산)
| 단계 | 계산식 |
|---|---|
| ① 평균임금 | (3개월 평균 월급여×3 + 기타수당×3/12) ÷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총일수 |
| ② 세전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③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국세청 기준표) |
| ④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국세청 기준표) |
| ⑥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
| ⑦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 ⑧ 예상 세후 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간편 계산입니다. 수습기간, 휴직·휴업 기간이 있었던 경우 실제 법정 평균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된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미만이며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고 세금은 실제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이 경우 "예상 세후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이라 수습·휴직 등 예외기간이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이력, 동일 과세연도 복수 퇴직소득 같은 특수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임금대장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