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얼마를 받나요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이 내용은 정부24 2026-02-19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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