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ㅇ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한 장학지원을 통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얼마를 받나요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신청기한: 매년 4월, 9월

필요한 서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문의처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매년 4월, 9월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이 내용은 정부24 2026-08-13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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