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얼마를 받나요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필요한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문의처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8-14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