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얼마를 받나요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지원유형: 현금||현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필요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8-18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