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무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얼마를 받나요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유형: 현금(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이 내용은 정부24 2026-07-27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