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시 전일 지급)
신청 자격
| 구분 | 기준 |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지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 247만원 이하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
|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매월 받는 금액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실제 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70% 반영
- 사업소득·재산소득: 실제 발생 금액 그대로 반영
- 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대 지급액 (2026) |
|---|---|
| 단독가구 (국민연금 미수령) | 월 349,700원 |
| 부부 각각 (부부감액 20% 적용) | 월 279,760원씩 (합산 559,520원) |
| 국민연금 수령자 | 연금액에 따라 최대 50% 감액 |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 (각 279,76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524,550원)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음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 담당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찾으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임차인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연간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Q. 부동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은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기준 이하이면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