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를 위한 소득 지원, 무엇이 있나요?
일하는 중에는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대표적이며,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실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 중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퇴직·실직 전후로 순서대로 챙기기
재직 중에는 매년 5월(정기) 또는 3월·9월(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