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할 때 사용자(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 중 하나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 사용자가 적립 없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기존 퇴직금 산식과 동일하게 지급
• DC형(확정기여형):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개인 IRP 계좌에 적립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제외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 총 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3개월 해당분) + 연차수당 등 포함
• 3개월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의 역일(曆日) 수 (보통 89~92일)
계산 예시
| 항목 | 내용 |
|---|---|
| 월 급여 | 300만원 (세전) |
| 근속 기간 | 3년 (1,095일) |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900만원 |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91일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98,901원 |
| 퇴직금 | 98,901원 × 30일 × 3년 ≈ 약 890만원 |
※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 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전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IRP 계좌에서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 있음).
-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 계좌 없이도 수령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 지급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재난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기간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앱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