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이나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 부양가족 수를 입력받아 아래 공식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계산 방식
① 4대보험 공제 (월 기준)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월 소득 590만원 상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2025년 기준 요율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
② 근로소득공제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로,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00만원 이하분은 70%, 500만~1,500만원 구간은 40%, 1,500만~4,500만원 구간은 15%, 4,500만~1억원 구간은 5%가 적용되며, 공제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③ 종합소득세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여기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총급여 구간별 한도 74만~50만원)를 다시 차감해 최종 소득세를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 구분 | 연봉 3,600만원 · 부양가족 2명 | 연봉 5,000만원 · 부양가족 1명 |
|---|---|---|
| 월 4대보험 공제 | 약 28만원 | 약 39만원 |
| 월 소득세+지방세 | 약 8만 5천원 | 약 25만 8천원 |
| 월 실수령액 | 약 263만원 | 약 352만원 |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기본공제가 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실수령액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이나 비과세 수당도 포함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가정합니다.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입력값보다 적으므로, 실수령액은 계산 결과보다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선은 왜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59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 금액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제율이 실제로는 4.5%보다 낮아집니다.
Q.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