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되, 정해진 상한액·하한액 사이에서만 지급됩니다. 실제 받는 총액은 일 실업급여 ×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되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
| 단계 | 계산식 |
|---|---|
| ① 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30 |
| ② 일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 일 평균임금 × 60% |
| ③ 상한·하한 적용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임금×80%×8시간) |
| ④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 ⑤ 총 수령액 | ③ × ④ |
소정급여일수표 (가입기간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 구분 | 평균월급 300만원 · 가입 2년 · 35세 | 평균월급 400만원 · 가입 5년 · 55세 |
|---|---|---|
| 일 평균임금 × 60% | 60,000원 → 하한액 적용 | 80,000원 → 상한액 적용 |
| 일 실업급여 | 66,048원 | 68,100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240일 |
| 예상 총 수령액 | 약 991만원 | 약 1,634만원 |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이,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률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은 수급 대상입니다. 반면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질병·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더해 180일(6개월)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구직활동 중 단기 근로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