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시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의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는 하·동절기 구분이 없어져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냉·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하·동절기 구분이 폐지되어 연중 통합 운영됩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이며,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통합 운영)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701,300원
• 신청기간: 2026.6.15 ~ 2026.12.31
• 사용기간: 2026.7.1 ~ 2027.5.31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지원 대상 —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② 취약계층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미만)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등
  • 다자녀가구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이런 경우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가구원 모두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제도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등). 정확한 제외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취약계층 확인 서류 (장애인증, 의사 소견서 등 해당하는 것)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도 올해 지급 여부와 신청 필요 여부는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용 실물카드로 발급됩니다.

에너지 종류사용 방법
전기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 신청 (자동 차감)
도시가스각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신청 (자동 차감)
지역난방지역난방 고객센터 신청 (자동 차감)
등유·LPG·연탄에너지 판매점에서 카드 직접 결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자가진단으로 내 혜택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Q. 단전·단가스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전·단가스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등 대체 에너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안내(2026년 9월 30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