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거급여 2026 핵심 내용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590만원~1,601만원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 제한이나 거주 형태 제한은 없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기준, 월)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단순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임차급여 타인 소유 주택(전·월세) 거주 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이하 실지급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도배, 장판 등 3년 주기, 최대 590만원
수선유지급여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설비 등 5년 주기, 최대 1,095만원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등 대규모 수선 7년 주기, 최대 1,601만원

2026년 기준임대료 — 지역·가구원수별 전체

임차급여 수급자는 아래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합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단위: 원/월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 7인 이상 가구는 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산정됩니다.

💡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연 4% ÷ 12)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보수 범위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 59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1,095만원, 5년 주기 (창호·단열·난방 설비 등)
  • 대보수 — 1,601만원, 7년 주기 (지붕·욕실·주방 등 대규모 수선)

실제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한도액의 80~100%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2. 서비스 신청 → 주거 → 주거급여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 담당자 현장 조사 후 급여 결정 (약 30일 이내)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도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신분증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본인 소유 집에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경·중·대 보수)에 따라 590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Q. 청년이 단독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한 경우, 미혼이지만 출산·입양으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29세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단독 신청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입니다. 최신 기준은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