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590만원~1,601만원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 제한이나 거주 형태 제한은 없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기준,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임차급여 | 타인 소유 주택(전·월세) 거주 가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이하 실지급 |
|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도배, 장판 등 | 3년 주기, 최대 590만원 |
| 수선유지급여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 설비 등 | 5년 주기, 최대 1,095만원 |
|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등 대규모 수선 | 7년 주기, 최대 1,601만원 |
2026년 기준임대료 — 지역·가구원수별 전체
임차급여 수급자는 아래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합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7인 이상 가구는 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산정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보수 범위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 59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1,095만원, 5년 주기 (창호·단열·난방 설비 등)
- 대보수 — 1,601만원, 7년 주기 (지붕·욕실·주방 등 대규모 수선)
실제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한도액의 80~100%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서비스 신청 → 주거 → 주거급여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 담당자 현장 조사 후 급여 결정 (약 30일 이내)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도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본인 소유 집에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경·중·대 보수)에 따라 590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Q. 청년이 단독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한 경우, 미혼이지만 출산·입양으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29세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단독 신청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입니다. 최신 기준은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