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얼마를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이 내용은 정부24 2026-02-03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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