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국가 정원을 이용 시,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를 받나요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정원 현장
신청기한: 연중
필요한 서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문의처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정원 현장
접수기관: 산림청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근거 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5, 제0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8-10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