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원) · 4~6개월 100%(최대 월 200만원) · 7개월~ 80%(최대 월 160만원), 최소 월 70만원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450만원)
급여 계산 방법
| 개월차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하한액(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높고, 4개월차부터는 위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 1~3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250만원/월
- 4~6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200만원/월
- 7~12개월: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적용 160만원/월
- 합계: 750만원 + 600만원 + 960만원 = 2,310만원
내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개월별 지급액과 상한 적용 여부를 표로 보여드려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동시·순차 무관),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개월차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첫 6개월 상한을 모두 받으면 1인 최대 2,000만원, 부모 합산 최대 4,000만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으로 바뀝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경우: 250 + 250 + 300 + 300 + 300 + 300 = 1,700만원 (4~6개월차는 상한이 300만원보다 높아 통상임금 300만원이 그대로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사용해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쓰든, 한 사람씩 순차로 쓰든 모두 적용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2026년 9월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청기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 기간: 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당겨 쓰는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걸 썼다고 나중에 분할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요건: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폐지되어,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 2024년까지: 휴직 중 75%만 매월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 지급
-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중 100% 매월 지급 —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 정산 없음
신청 방법
① 고용24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면 다음 달에 지급돼요.
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24에서 작성 또는 고용센터 수령)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서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자녀 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임금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용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적용 기준이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 부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자녀 나이 8세 도달 전에 만료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계약 종료일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출생 후에 쓰는 제도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 전부터 당겨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