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은 세금 공제, 전세·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감면입니다. 아래 금리와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준(2026년 9월 28일 조회)이며,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다시 확인하세요.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처 |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 부부 각각)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연 1.9%~3.3%, 수도권 최대 2.5억원 | 주택도시기금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 | 연 1.8%~4.5%, 최대 4억원 | 주택도시기금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시·군·구청 |
| 신혼희망타운 | 전용면적 60㎡ 이하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 LH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세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이며,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각각 공제, 합산 최대 100만원)
• 횟수: 생애 1회
공제 방법(연말정산 반영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보다 소득 기준과 한도가 넓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무주택 세대주 |
| 소득·자산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 금리 | 연 1.9%~3.3% |
| 대출 기간 | 2년 이내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정)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집을 살 때는 디딤돌대출, 전세를 구할 때는 버팀목대출로 나뉩니다.
•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
• 구입(디딤돌): 연 1.8%~4.5%, 최대 4억원
• 전세(버팀목): 연 1.3%~4.3%, 최대 2.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순자산 기준과 대상 주택 요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생애 처음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 감면 금액: 취득세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각 지원은 신청 시기와 기관이 다르므로, 결혼 전·후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대상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 — 기한은 시·군·구청에 확인
•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접수일 기준 출산 2년 이내
출처: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안내(2026년 9월 28일 조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 육아·교육 정책 더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부부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혼인신고 기한은 취급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1566-9009)에 확인하세요.
Q. 신혼부부 지원과 청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종류에 따라 중복 수령 여부가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은 청년미래적금 글을 참고하세요. 단, 주거 지원 대출은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1566-9009)에 문의하세요.
Q.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합산인가요?
대부분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2억원 이하로 따로 두고 있고, 보금자리론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가 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