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은행 이자 외에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함께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짧아(5년→3년) 목돈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50만원 × 36개월 = 원금 최대 1,800만원
• 정부기여금: 일반형 월 최대 3만원(3년 108만원) / 우대형 월 최대 6만원(3년 216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는 은행마다 다름 (예: 하나은행 기본 연 5.00%, 우대 포함 최고 연 8.00%)
가입 자격
①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가입 대상 출생일 범위는 회차마다 따로 공지됩니다. 예를 들어 1차 가입은 1991.1.1 ~ 2007.8.7 출생자가 기준이었고, 2차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입니다.
② 개인소득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단,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③ 가구소득 요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2인 가구는 25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우리 가구의 중위소득 비율은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일반형 vs 우대형
| 구분 | 정부기여금 | 대상 |
|---|---|---|
| 일반형 | 납입액의 6% | 위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 |
| 우대형 | 납입액의 12% | •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기간 등 추가 요건 있음)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세부 요건은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월 납입한도 | 최대 50만원 |
| 만기 | 3년 (36개월)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6% · 우대형 12% |
| 금리 | 은행별 상이 |
| 비과세 | 이자소득세 면제 |
| 취급기관 | 14곳 —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
신청 방법
청년미래적금은 회차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신청 → 심사 → 계좌개설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는 가입신청 6.22~7.3, 심사 7.6~7.24, 계좌개설 7.27~8.7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2차 가입 일정
| 단계 | 기간 |
|---|---|
| 가입신청 | 2026년 10월 7일~16일 10월 7일·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7일 홀수, 8일 짝수), 12~16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 |
| 심사 | 2026년 10월 19일~11월 13일 |
| 계좌개설 | 2026년 11월 16일~27일 |
| 대상 출생일 |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16)
참여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 (권장)
- 참여 은행 앱(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접속
- 청년미래적금 상품 검색 후 가입 신청
- 본인 인증 및 소득 확인 동의
- 월 납입금액 설정 및 자동이체 등록
- 가입 완료 — 매월 지정일에 자동 납입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까운 참여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 확인하기 →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확인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지만, 공식 갈아타기 절차가 있습니다. 2차 모집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 다음 날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근로 청년 지원 제도로, 청년미래적금과 다른 상품입니다.
2026년 9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개편안(소득요건 폐지, 우대형 기여금 12→15%, 지방 중소기업 우대 25% 신설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2월 국회 예산 확정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개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확정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연 뒤, 청년도약계좌 앱에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날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Q. 총급여가 6,500만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 가입 요건은 충족하지만, 6,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Q. 1차 때 가입하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는 언제인가요?
2차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16일에 진행됩니다. 10월 7일·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7일 홀수, 8일 짝수)로, 12~16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2026년 10월 19일~11월 13일)를 거쳐 2026년 11월 16일~27일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2차 대상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