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은행 이자 외에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함께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짧아(5년→3년) 목돈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한눈에 보기
• 월 최대 50만원 × 36개월 = 원금 최대 1,800만원
• 정부기여금: 일반형 월 최대 3만원(3년 108만원) / 우대형 월 최대 6만원(3년 216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는 은행마다 다름 (예: 하나은행 기본 연 5.00%, 우대 포함 최고 연 8.00%)

가입 자격

①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가입 대상 출생일 범위는 회차마다 따로 공지됩니다. 예를 들어 1차 가입은 1991.1.1 ~ 2007.8.7 출생자가 기준이었고, 2차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입니다.

② 개인소득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단,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③ 가구소득 요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2인 가구는 25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우리 가구의 중위소득 비율은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일반형 vs 우대형

구분정부기여금대상
일반형납입액의 6%위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
우대형납입액의 12%•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기간 등 추가 요건 있음)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세부 요건은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항목내용
월 납입한도최대 50만원
만기3년 (36개월)
정부기여금일반형 6% · 우대형 12%
금리은행별 상이
비과세이자소득세 면제
취급기관14곳 —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신청 방법

청년미래적금은 회차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신청 → 심사 → 계좌개설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는 가입신청 6.22~7.3, 심사 7.6~7.24, 계좌개설 7.27~8.7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2차 가입 일정

단계기간
가입신청2026년 10월 7일~16일
10월 7일·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7일 홀수, 8일 짝수), 12~16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
심사2026년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개설2026년 11월 16일~27일
대상 출생일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16)

참여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 (권장)

  1. 참여 은행 앱(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접속
  2. 청년미래적금 상품 검색 후 가입 신청
  3. 본인 인증 및 소득 확인 동의
  4. 월 납입금액 설정 및 자동이체 등록
  5. 가입 완료 — 매월 지정일에 자동 납입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까운 참여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 확인하기 →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확인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지만, 공식 갈아타기 절차가 있습니다. 2차 모집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
  2.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3.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 다음 날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주의!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쳐야 합니다.
⚠️ 순서에 주의하세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해지하세요.

청년도약계좌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근로 청년 지원 제도로, 청년미래적금과 다른 상품입니다.

📌 정부 개편안 (미확정)
2026년 9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개편안(소득요건 폐지, 우대형 기여금 12→15%, 지방 중소기업 우대 25% 신설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2월 국회 예산 확정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개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확정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연 뒤, 청년도약계좌 앱에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날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Q. 총급여가 6,500만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 가입 요건은 충족하지만, 6,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Q. 1차 때 가입하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는 언제인가요?

2차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16일에 진행됩니다. 10월 7일·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7일 홀수, 8일 짝수)로, 12~16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2026년 10월 19일~11월 13일)를 거쳐 2026년 11월 16일~27일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2차 대상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