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과 Ⅱ유형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주는 것 |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 취업지원서비스 |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특정계층, 청년(소득·재산 무관),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
Ⅰ유형 자격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는 혜택on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금액: 월 60만원 × 6개월 (최대 1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음)
- 부양가족 추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구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 지급 방식: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치면, 2회차부터는 계획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고,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Ⅱ유형 —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 대상 | 기준 |
|---|---|
| 청년 | 15~34세, 소득·재산 무관 |
| 중장년 | 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미혼모(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등 |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기본 15만원에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 추가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 집중 취업상담을 받으면 월 1회 2만원, 최대 5회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취업해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 지급액 |
|---|---|
| 6개월 계속 근무 | 50만원 |
| 이후 6개월 추가 근무 | 100만원 |
| 합계(12개월) | 150만원 |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와, 청년·중장년 참여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Ⅰ유형)
- 이미 취업한 사람 (단,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와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538,543원)를 넘는 사람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가입 후 구직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참여가 어려워지면 — 유예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 병역 의무 이행 같은 사유가 생기면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2년 범위에서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을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사업주)이 신청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제 없나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됐습니다. 지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Q. 아르바이트 중인데 참여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와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Ⅰ유형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538,543원)를 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Ⅰ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15~34세 청년은 Ⅱ유형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청년특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2026년 9월 28일 조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2026.2.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