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가입자만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 목돈을 모으려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은행 이자에 더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어 일반 적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한눈에 보기
• 만기 5년(60개월), 월 최대 70만원 납입
• 정부기여금 최대 월 3만3천원(총급여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납입 시) — 소득구간별, 아래 구간표 참고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지원 내용

항목내용
월 납입한도최대 70만원
정부기여금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아래 구간표 참고)
만기5년 (60개월)
비과세이자소득세 면제
취급기관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지급 기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한도가 월 7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동 적용됩니다.

총급여기본 매칭추가 매칭(3.0%)월 최대 기여금
2,400만원 이하40만원까지 6.0%40만원 초과 ~ 70만원33,000원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50만원까지 4.6%50만원 초과 ~ 70만원29,000원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60만원까지 3.7%60만원 초과 ~ 70만원25,200원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70만원까지 3.0%없음21,000원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없음없음없음 (비과세만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별 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년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네,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도 소급 취소됩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한 뒤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비율은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사유도 특별중도해지에 추가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는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

Q. 가입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소득이 변동되어도 가입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소득 변동을 확인하며, 소득 증가 시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인데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2차 모집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
  2.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3.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청년미래적금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 순서에 주의하세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해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