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개월차별 지급률을 곱한 뒤, 개월차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사용 개월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뒤쪽 개월의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개월차지급률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원월 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원월 7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월 160만원월 70만원

통상임금 × 지급률이 하한액(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순차 무관)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개월마다 올라갑니다.

개월차123456
상한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첫 6개월 상한을 모두 받으면 1인 최대 2,000만원, 부모 합산 최대 4,000만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으로 바뀝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원을 받고,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유형개월별 지급액합계
일반 12개월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2,310만원
6+6 6개월250 + 250 + 300 + 300 + 300 + 300 (만원)1,700만원
한부모 3개월300만원×3900만원

6+6에서 4~6개월차 상한은 350~450만원이지만,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임금 100%인 3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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