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개월차별 지급률을 곱한 뒤, 개월차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사용 개월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뒤쪽 개월의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 개월차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통상임금 × 지급률이 하한액(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순차 무관)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개월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
|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첫 6개월 상한을 모두 받으면 1인 최대 2,000만원, 부모 합산 최대 4,000만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으로 바뀝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원을 받고,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유형 | 개월별 지급액 | 합계 |
|---|---|---|
| 일반 12개월 |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 |
| 6+6 6개월 | 250 + 250 + 300 + 300 + 300 + 300 (만원) | 1,700만원 |
| 한부모 3개월 | 300만원×3 | 900만원 |
6+6에서 4~6개월차 상한은 350~450만원이지만,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임금 100%인 3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