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얼마를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제75조)

이 내용은 정부24 2026-05-11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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