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긴 휴가입니다. 그동안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만 있었고,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쓸 수 있는 별도 휴가는 없었습니다. 이 휴가가 그 공백을 채웁니다.

며칠, 얼마나 받나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핵심
• 기간: 최대 5일
• 유급: 이 중 최초 3일은 통상임금 100%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일 때)
• 급여 상한액: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4~5일째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공식 발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나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유산 또는 사산이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게 되니, 사정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회사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쓰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는 안타깝게도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때 쓰는 휴가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 상황에 맞는 쪽으로 정확히 청구하세요.

함께 시행되는 다른 두 제도

2026년 9월 18일에는 이 휴가와 함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불리는 다른 두 제도도 같이 시행됐습니다.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넓어졌습니다 (기존: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만 가능).
  2.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게 됐습니다(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발표 자료에는 정해진 신청서식이 따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사실과 휴가 사용 의사를 회사(인사담당자)에 알리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자체를 못 쓰나요?

휴가를 쓸 권리 자체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다만 "유급"이 되는 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일 때입니다. 대기업 소속이면 휴가는 쓸 수 있어도 이 급여 지원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Q. 나눠서 쓸 수 있나요?

공식 자료에 분할사용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지만, 이 유산·사산휴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은 회사 인사팀이나 위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상황(출산 vs 유산·사산)에 대응하는 별도 휴가라 같은 임신에서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휴가를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