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얼마를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이 내용은 정부24 2026-08-04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