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얼마를 받나요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유형: 현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필요한 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기관: 시·군·구청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5-08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