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얼마를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지원유형: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없음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5-08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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