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얼마를 받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신청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없음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이 내용은 정부24 2026-05-08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