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얼마를 받나요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신청기한: -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없음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5-08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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