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얼마를 받나요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2-26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