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를 받나요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8-11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