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북향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얼마를 받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필요한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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