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를 받나요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이 내용은 정부24 2025-11-28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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