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얼마를 받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접수기관: 주민센터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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