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얼마를 받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접수기관: 주민센터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이 내용은 정부24 2026-08-05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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