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2026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지원 — 2026년 확대)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자격 —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1991년 ~ 2007년 출생자, 2026년 기준)

②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부모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가구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③ 소득·재산 요건

구분기준
청년 본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가구 기준 약 139만원)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4인가구 기준 약 609만원)
청년 본인 재산1억 2,200만원 이하 (자동차 포함)
원가구 재산4억 7,000만원 이하
⚠️ 주의! 부모 소득·재산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원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이체 내역)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홈페이지)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2. 서비스 신청 → 주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 처리 결과 문자 통보 (약 2~4주 소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당일 접수가 가능해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같은 건물에 살아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건물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시 실제 독립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급여를 받는 분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자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했는데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 후 심사까지 약 2~4주 소요되며,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승인 결과는 문자 또는 복지로 앱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