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지만, 실제 월급은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산 방식

단계계산식
① 주당 근무시간1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② 주휴수당 발생 여부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③ 주휴시간(주당 근무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④ 월 환산 시간(주당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⑤ 월급월 환산 시간 × 시급

4.345는 1년(365일)을 12개월·7일로 나눠 얻은 평균 주 수(52.14주 ÷ 12개월)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예시

구분주 5일 · 하루 8시간 (풀타임)주 3일 · 하루 5시간 (파트타임)
주당 근무시간40시간15시간
주휴수당적용 (8시간)적용 (3시간)
월 환산 시간209시간78시간
월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2,156,880원804,960원

같은 주 15시간이라도 하루 4시간씩 4일 이하로 쪼개 근무해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 스케줄을 짤 때 이 기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자 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감액 없이 100% 적용됩니다.

Q. 왜 계산 결과가 세전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근로계약상 지급되어야 할 급여 총액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실제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