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인가요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얼마를 받나요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유형: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 2026-05-08 기준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