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거급여 2026 핵심 내용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57만원~1,241만원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 제한이나 거주 형태 제한은 없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기준, 월)
1인 가구약 111만원
2인 가구약 184만원
3인 가구약 236만원
4인 가구약 293만원
5인 가구약 342만원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단순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임차급여 타인 소유 주택(전·월세) 거주 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이하 실지급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도배, 장판 등 3년 주기, 최대 57만원
수선유지급여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설비 등 5년 주기, 최대 849만원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등 대규모 수선 7년 주기, 최대 1,241만원

2026년 1인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수급자는 아래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합니다.

급지 해당 지역 1인가구 기준임대료 (월)
1급지서울330,000원
2급지경기·인천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203,000원
4급지그 외 지역164,000원
💡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연 4% ÷ 12)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2. 서비스 신청 → 주거 → 주거급여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 담당자 현장 조사 후 급여 결정 (약 30일 이내)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도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신분증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본인 소유 집에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경·중·대 보수)에 따라 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Q. 청년이 단독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한 경우, 미혼이지만 출산·입양으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29세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단독 신청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